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 항소심서 "허위사실 아냐" 혐의 부인
2022.06.23 16:52
수정 : 2022.06.23 1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갑질 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23일 신현준 전 매니저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고소인 측의 노동착취 및 가스라이팅에서 비롯된 것이고 A씨는 약 20년을 부당한 대우를 감내했다"며 "A씨가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현준은 무명배우의 설움을 딛고 수백억의 수익을 얻었다"며 "정작 A씨는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욕설을 듣는 등 신씨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반박한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신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역시 1심이 끝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신씨와 관계자 B씨를 신청했으나 신씨는 반려됐다. 다음 증인심문기일은 오는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