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정집서 1톤 어항 '펑'…물고기 140마리 폐사, 누구 잘못?
2022.06.23 16:53
수정 : 2022.06.23 18:0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달 31일, 평택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2m 40cm짜리 대형 수조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류탄처럼 터진 어항의 유리조각은 반대편 벽까지 날아가 박혔고, 어항 속의 물고기는 대부분 폐사했다.
어항에는 주인 정모씨가 애지중지 키우던 물고기 약 14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10년을 키워온 물고기도 있었다.
수조 주인 정씨는 수조를 설치해준 업체 측의 책임을 주장하며 57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정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3일에는 JTBC를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이에 정씨에게 수조를 만들어준 업체 '한국수조' 측도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조'에 의하면 수조 설치 후 9개월이 지난 2021년 3월경, 정씨가 먼저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연락을 했고, 업체는 정씨에게 "수평이 1㎝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실측을 요청했다. 이에 정씨는 0.4㎝의 바닥 꺼짐을 얘기했다.
시간이 지나 지난달, 결국 이 대형 수조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지난해에 정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 생각나 실제 현장을 방문했다. 업체가 바닥의 수평상태를 확인한 결과 2㎝나 꺼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저희 업체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정씨의 피해보상 요구는 과하다"고 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는 이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사람들은 "대형어 마니아 쪽에선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 찝찝함을 안고 저기서 어항 맞출 사람은 없을 듯", "600만원짜리 어항이 2년도 안 돼서 터졌는데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준다면 처맞는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아파트에서 1톤에 가까운 물을 채워넣는 게 미친 거죠", "물 무게가 얼만데. 저는 뉴스만 봐서는 업자 편입니다" 등의 반응으로 수조 주인이 이상하다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