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7일부터 지급
2022.06.24 12:38
수정 : 2022.06.24 12:38기사원문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로 약 1만7000가구(중복 제외)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회 지급되며, 유흥·향락·사행·레저업소 등 특정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지원금은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 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평택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