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차 들이받고 도주, 몇달 후 음주 무면허까지…60대 실형

      2022.06.26 07:02   수정 : 2022.06.26 08:4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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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몇 달 후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벌금 20만 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9시18분쯤 원주시 내 한 도로 약 100m를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몰던 차로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주차돼 있던 C씨의 승용차와 D기업 소유의 차도 들이받았으며,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피해자동차들의 수리비 총액이 약 490만 원이 넘게 들 정도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43분쯤 원주시 내 한 도로 약 5.5㎞ 구간을 운전면허 없어 술에 취한 상태(0.049%)로 차를 몬 혐의다.


더구나 A씨는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후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상 장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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