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 대표 유죄 확정
2022.06.26 17:39
수정 : 2022.06.26 17:39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상가 입주자들이 연결해 사용하자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결국 수도배관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상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공공위험범죄다.
이에 대해 1심은 "단순히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에서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상가 입주자들은 약 50일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