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국토부 이번주 결론
2022.06.27 10:02
수정 : 2022.06.27 10:02기사원문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이번주 열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 지정한 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112곳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대구를 비롯해 세종, 전북 전주, 전남 여수, 충남 천안, 울산 중구, 경기 김포·양주·파주·동두천 등이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우려한 문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거래가 침체되고,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문 정부에서 열렸던 마지막 심의위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둔화됐는데도 "규제 강도가 낮아지면 국지적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실상 전국 모든 도시지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에서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특히 대구가 규제 해제 최우선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집값 하락이나 미분양 수, 청약률 등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이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2020년 12월 주택 청약과 대출, 세제에 규제가 가해지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 반 만에 급속히 얼어붙었다.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800가구로 17개 광역·특별시 중 가장 많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은 0.89대1로 가장 낮고, 거래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보다 82% 줄어 전국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6월 대구 아파트 분양과 입주 전망지수는 각각 42.8과 57.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정부도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대구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사정을 무시하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열리는데 지역별로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주거 정책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요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Δ무주택·1주택 세대주 Δ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납부 Δ과거 5년 내 청약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재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다.
대출한도의 경우 현재 9억원 이하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9억원을 초과하면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되는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