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발 시정개혁·공공기관장 연봉상한제 도입 등

      2022.06.27 15:29   수정 : 2022.06.27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발 조직개편과 시정개혁이 시작됐다.

27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상길 위원장이 이날 오후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직혁신, 인적쇄식,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 8기 조직개편은 당선인의 미래 50년 번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초점을 뒀다.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식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단' 등을 신설,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챙긴다.

또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 군부대 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


또 민선 7기에 분산돼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이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됐고, '돈만 들고 오면 모든 행정절차는 대구시가 처리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이는 홍 당선인이 경남지사 시절 도입해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도입했다.

18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다수 지자체는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반해 대구는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 현재 기관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을 차기 기관장부터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한다.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로, 민선 8기가 출범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에 들어간다.

시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최대 23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조직 내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리고,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 실시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워라밸 가치를 존중하는 근무환경도 조성한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사'라는 용어를 실용적 주거 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로 변경하고, 외부 전문인사 영입에 필요한 적정 수준(16→10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28일 민선 8기 정책제안, 29일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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