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022.06.28 10:22   수정 : 2022.06.28 10: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1인 가구)부터 최대 145만원(7인 이상)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원(1인 가구)부터 109만원(7인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12월 31일까지 수원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등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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