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갓난아이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여성..옛 직장동료에 앙심
2022.06.28 14:55
수정 : 2022.06.28 16:42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가량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B씨 집을 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재차 뿌려 코 점막을 손상시켰다. C양은 이 사고로 코 안의 접착제가 굳어 코가 막히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코 안의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 등을 2주간 받아야 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듣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B씨의 집에 방문하기 전 가방에 순간접착제를 미리 넣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첫 범행 후 발각되지 않자 두번째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피해아동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재방문했다"며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면서도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그 위험성, 범행이 이뤄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