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활개치는데 당국은 뒷짐지고 있나
2022.06.28 18:04
수정 : 2022.06.28 18:04기사원문
리딩방 운영자들은 '고수익 보장' '손실 보전'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금융 사기집단이나 다름없는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확산하면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은 3442건으로 전년보다 97.4%나 늘었다. 불법 리딩방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무차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투자자들을 꾄다.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유튜브, 텔레그램 등 SNS도 불법 자문에 악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유명 포털도 이들에게 홍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네이버에는 어떤 통제 절차도 없이 합법, 불법조차 가늠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광고가 버젓이 올라 있다. 이들을 정식 업체로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 108곳에서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말 특별사법경찰을 31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도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단속을 비웃으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를 현행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신설하고 확대해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