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소상공인 최장 20년 분할상환… 원금도 깎아준다

      2022.06.28 18:19   수정 : 2022.06.28 18:19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금융지원 강화에 나선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4차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의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공시 중인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간을 단축해 통합공시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공시를 통한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각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예대금리차 축소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위는 금융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을 3조5000억원 규모였던 올해보다 내년에 상향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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