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월 3만6000원 낮아진다

      2022.06.29 11:30   수정 : 2022.06.29 11: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가량 낮아진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9월 건보료부터는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 방향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소득 관련 건보료 낮아져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됐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가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및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의 경우도 현행은 1600cc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하던 소득보험료의 경우 산정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역진성을 감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중 연 3860만원 이하 세대는 건보료를 기존 대비 덜 내게 된다.

■보수 외 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능력 있는 피부양자 건보료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45만명)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부동산 입대소득이 연 21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한해 건보료가 적용되며 월 5820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건보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부과한다.

이번 2단계 건보료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지난 2017년부터 예정된 것으로 그동안 재정추계 등 건보 재정운영에 고려가 된 만큼 예측된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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