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법원 "200만원 배상"

      2022.06.29 16:08   수정 : 2022.06.29 17: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된 A씨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를 일부 가렸지만, A씨는 추 전 장관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추 전 장관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 전 장관이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경위와 방법, 노출 기간, A씨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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