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신항수협 비리의혹 제기 조합원 탈퇴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2022.06.29 16:49
수정 : 2022.07.01 16:52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경신항수협이 어촌계 공동사업 운영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퇴출해 논란인 가운데 법원이 탈퇴 당한 조합원들이 제기한 탈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제21민사부(권순건·유정희·이병탁 판사)는 지난 23일 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마을 주민 11명이 부경신항수협을 상대로 낸 당연탈퇴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부경신항수협의 대항마을 주민 11명에 대한 조합원 탈퇴 조치는 당연탈퇴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대항마을 어촌계 회원이었던 주민 11명은 어촌계 공동사업인 숭어잡이의 판매계약방식을 두고 어촌계장 A씨가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촌계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주민 11명은 계약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어촌계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수협조합원 자격 박탈로 어촌계 회원 자격도 잃어 임시회는 무산됐다.
수협조합원 자격 박탈은 임시회 전 A씨가 수협에 임시회를 주도한 주민 11명에 대한 조합원 정리요청으로 수협에서 임시회를 열어 결의했다.
수협은 ‘1년에 60일 이상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시켰다.
재판부는 “채권자(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장래에 어업에 종사할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해 당연탈퇴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항마을 주민들은 부경신항수협 조합장에게 조합원 자격 박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