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 실종 미리 막았을 수도"… 허점 드러난 체험학습 관리
2022.06.29 21:41
수정 : 2022.06.30 06:23기사원문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등에 근거해 교외 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교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무단결석 아동의 경우 가정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부모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열린 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사례를 공유하고,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 인천시교육청의 관리에 준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3월부터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안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 운영을 개선한 곳은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부산 등 5곳에 불과했다. 조 양이 학교를 다니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강원, 대구, 울산, 경남, 제주 등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교외 체험학습 운영개선을 다시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도별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방안을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추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수렴 및 담당자 협의회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