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L당 57원 인하, 첫 주택 LTV 80%, 소상공인 채무조정
2022.06.30 10:00
수정 : 2022.06.30 18:23기사원문
6월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묶음으로 37개 정부기관, 157건이다.
■유류세 37% 인하, 1일 시행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하는 유류세 인하는 7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시한이다.
코로나 피해지원대책으로 설립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은 최대 30조원 규모다.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하는 등의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거기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대출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도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시행시기는 올 3·4분기 중이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지만 7월1일부터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8월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인력부문에서는 계약학과·특성화 대학 지원, 기술부문에서는 특화 연구개발(R&D) 등이 세부 지원대상이다.
7월5일부터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된다.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주민증 확인 스마트폰으로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진다. 우선 7월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건(67%)에 이른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 체계 요구가 증가한 것도 이유다.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과 이에 대한 진위 확인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1일부터는 군 장병의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국정과제)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 요인을 고려한 조치다.
급식비 인상을 통해 장병들의 육류 등 선호품목을 확대하고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부산과 춘천에도 추가 설치해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