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업계 '투기과열지구 해제' 반응 시큰둥
2022.07.01 07:01
수정 : 2022.07.01 07:01기사원문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지역 부동산업계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반응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는 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만큼 별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17개(투기과열지구 6곳·조성대상지역 11곳) 지방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남게 됐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정비사업·중개실무 분야를 볼 때 별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LTV)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아지더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40%→50%, 9억원 초과 주택은 20%→30%, 15억원 초과 주택은 0%로 완화됐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
서민 및 실수요자의 LTV 역시 5억원 이하 주택은 60%→70%, 6억~9억원 주택은 50%→60%로 10% 상승한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세제혜택은 바뀐 게 없어 실질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최대 5년에서 조정대상지역 시 3년으로 2년 줄어들 뿐, 청약과 관련해선 나아진 게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부과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주택의 5년 내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신고 의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전 4개 구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이상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다.
서용원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지역의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더라도 일부 정비사업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