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대구 주택시장 다시 비상(飛上) 채비...‘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2022.07.01 09:07   수정 : 2022.07.01 09:07기사원문
지난 2020년 대구시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힘을 쓰지 못하던 대구 주택시장이 모처럼 비상(飛上)할 채비를 하고 있다.

6월30일(목),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종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하면서다. 이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들도 함께 사라지거나 완화되면서 대구시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감돌 전망이다.

실제, 대출자격요건이 완화되며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이 세대당 1건만 가능했다. 앞으론, 세대당 2건(보증한도 5억원)까지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1주택자들은 기존과 달리 현 주택을 굳이 처분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금절감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이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5억~8억원 구간)다. 또, 고가주택(9억원 초과)의 대출한도는 50% 이하로 더욱 낮아진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가격구간 없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들은 비규제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는 물론 유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되면서 주춤하던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대구의 행정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달서구 일대에서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에도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에 짓는 주거복합단지다. 총 3개 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529가구(오피스텔 포함)가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선호도가 높은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대구 부동산시장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은 계약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줄 방침이다.

금번 제공되는 혜택 중에서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가장 눈에 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 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계약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개인 사정상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게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켜 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줄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계약금 안심보장제 뿐만 아니라 ‘특약해지금’ 또는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하여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입주지원금은 특약해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계약 완납일 익일~입주개시일, 연 5.0%)됐으며 입주민(본계약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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