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 풍경도 바뀐다

      2022.07.01 10:47   수정 : 2022.07.01 10: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속돼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18일을 기점으로 전면 완화되면서 그동안 비대면 중심의 모델하우스가 적극적인 대면 상담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한 시기에는 예약제로 운영되던 모델하우스의 청약상담이 상시 상담체제로 바뀌면서 분양영업의 주요 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예비 청약자들도 예전처럼 모델하우스를 찾아 나서는 추세여서 입주자모집공고 이전부터 사전청약 상담을 벌이는 곳도 있다.

한화건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석천사거리역 인근 다복마을을 재개발해 1115가구로 조성하는 ‘포레나 인천구월’의 이달 분양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전청약 상담을 벌이고 있다.


당초 주말에만 50팀 정도 상담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주말의 경우 100팀으로 늘리고 입주자모집공고 직전까지 주중에도 상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신공영은 지난 5월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적극적인 청약상담을 통해 청약경쟁률을 끌어 올린 사례로 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바로 직후여서 부분 예약제로 청약상담을 진행했는데도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1순위 해당지역 접수 결과, 평균 19.0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회사들이 사전상담에 적극적인 데는 청약 부적격자 사례를 줄이기 위한 포석도 담겨 있다. 예비당첨자 선정 등의 추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가점 평가에서 부적격 세대로 판정되면 당첨취소와 함께 1년간 청약통장 사용금지처분을 받게 된다”며 “사전청약상담을 통해 청약조건 등을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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