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1심만 담당..항소심은 민간법원이

      2022.07.01 17:34   수정 : 2022.07.01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월 1일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른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이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기존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지역군사법원 5개로 통합한다.

앞으로 군내 사건 재판시 이들 지역군사법원에선 제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법원이 맡는다.

또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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