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1심만 담당..항소심은 민간법원이
2022.07.01 17:34
수정 : 2022.07.01 17:34기사원문
국방부는 이날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기존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지역군사법원 5개로 통합한다.
앞으로 군내 사건 재판시 이들 지역군사법원에선 제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법원이 맡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