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주거안정 책임진다... "올해 안에 3만가구 이상 공급"

      2022.07.03 17:36   수정 : 2022.07.03 17:49기사원문
새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국정과제로 삼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 3만가구+α'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청년매입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등 기존 3만 가구 공급에 새 정부의 청년주택 공급까지 도맡은 것이다.

기존 행복주택도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맞춰 새 브랜드로 거듭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비율은 13.4%로 일반가구 4.8%의 3배 수준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도 7.5%로 일반가구 4.6%의 1.6배다.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최근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저출산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선보이며 청년주택 안정 대책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새 정부의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LH는 이미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연 3만호 가량의 임대주택을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에게는 시중 임대 시세의 72%, 대학생은 임대 시세의 68% 수준으로 제공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전세계약청구권으로 최대 4년간 주거 기간이 보장된 일반 전세보다 더 길다. 거주 중 혼인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6년 거주가 가능하고, 자녀가 생기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도심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해 인근시세의 40% 수준으로 6년 거주가 가능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청년주택사업 물량도 대부분 LH가 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물량과 더하면 '연 3만가구 +α'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3만가구 이외의 추가 청년주택 공급 물량은 정부의 250만가구 주택공급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발맞춰 행복주택은 청년계층을 위한 젊은 브랜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아우르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청년주택정책이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브랜드 리뉴얼도 주택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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