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3자 결제’ 허용에도 26% 고수수료 논란은 여전
2022.07.03 17:39
수정 : 2022.07.03 17:39기사원문
3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행을 위해 한국에 배포되는 앱 스토어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도입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국내 개발자 및 소비자들이 누리는 편익은 법적 기대효과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앱 개발사들은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 제공해야 한다. 즉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는 그대로인데 환불과 구독관리 등 결제 시스템 운영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앱 개발사 운영 부담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를 시장 경쟁 유도가 아닌 법으로 강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시장 수수료율을 직접 손 댈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아보는 중"이라며 "애플이 이번에 공지한 제3자 결제방식에 대해서도 개발자를 차별하는 부분이 있는지 실태 점검을 하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