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무복합기 생산 외국기업 규제 추진
2022.07.03 17:52
수정 : 2022.07.03 17:52기사원문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 심사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보 시큐리티 기술 오피스 설비 안전 규범'이라는 신설 제도를 통해 이 같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규범 초안은 정부 등이 입찰을 거쳐 사들이는 사무실 설비에 관해 '(중국) 국내에서 설계·개발·생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또 사무실 설비의 안전 평가에 관한 항목에는 '중국 국내에서 설계·생산이 완성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검사한다'고 규정했다.
대상이 되는 사무실 설비는 주로 인쇄, 스캔, 팩스, 복사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라고 예를 들었다. 새 규제는 통신, 교통, 금융 등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달에도 적용된다.
규범은 사무실 설비를 구성하는'중요 부품'의 경우 메인 제어 칩, 레이저 스캔 부품, 콘덴서, 전기 저항기, 모터를 열거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국내에서 설계·제조해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복합기의 중추를 구성하는 부품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설계와 개발을 하게 되면 관련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복합기 제품은 미국과 일본 기업 제품이 세계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산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는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나 개발은 자국에서 하고 조립·제조를 중국 공장에서 한 뒤 중국산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 프린터·복합기 전문업체인 신도리코가 2003년부터 칭다오에서 생산에 들어갔다. 2010년을 전후로 칭다오 공장 생산 규모는 한국 아산 공장과 비슷할 정도로 커졌다. 여기선 A4 복합기, A3 디지털복합기, A3 컬러복합기, 3D(3차원) 프린터 등을 생산한다. 신도리코는 기업 블로그에서 "아산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경험을 쌓아가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9년엔 중국 판매법인도 설립했다.
중국 정부는 만약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중국 중앙·지방 정부, 공적기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