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근무 퇴직교장도 1994년 음주운전으로 정부포상 못 받아"
2022.07.04 11:29
수정 : 2022.07.04 11: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이 20여년 전 일이라고 감싸는 가운데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 전력으로 탈락한 이들은 2월에 136명, 8월에 240명 등 총 37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박 후보자(2001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도 119명에 달했다.
올해 신청자 중 제주지역의 A교장은 41년 근무하고도 1994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 전북지역 B교장은 1993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부산지역 C교사는 1996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탈락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퇴직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첨·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안민석 의원은 음주운전 교원은 퇴직 포상도 어려운데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직 사회는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도덕성이 높다"며 "더 늦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