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비대위원장 되고 당대표 왜 안되냐?"…조응천 "임명직이라"
2022.07.05 11:53
수정 : 2022.07.05 14: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도 했는데 당대표 출마는 왜 안 되냐'고 비대위 결정에 발반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임명직은 누가 선거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의 당원가입 기간이 짧아 전대출마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박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해서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4월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여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른바 직업이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례를 들며 이같은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다. 당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내에서 하느냐, 밖에서 모셔 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헌당규상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있다. 대개 직전에 '우리 이런 사람 영입했다' 자랑하고 입당식하고 어디 공천해 주고 내보낸다"며 "공직과 이런 당직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대표, 당직은 당헌당규상 6개월(전 당원가입)을 딱 채워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가 불허되자 반발한 데 대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왜 자기한테 예외를 인정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왜 다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