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산가액' 11억원 이상 다주택자에 종부세 감면 추진

      2022.07.05 15:08   수정 : 2022.07.05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 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생기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11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조금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
11억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약간의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합산가액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할 것인지, 세부담 상한율 캡을 씌워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검토 중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억울한 종부세' 환급 법안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종중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산정시 합산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적용해 "억울한 종부세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미 납부된 종부세를 환급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기는 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정부·여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올해 납세분에서 깎든 실제로 토해내든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기재부에서도 환급 조치에 난색을 표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 실제 추진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종부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부동산 정책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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