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구속기소
2022.07.05 18:29
수정 : 2022.07.05 1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4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자산운용사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를 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께부터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장 대표는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했다.
2개월 뒤인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출채권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달러 중 40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됐다. 장 대표는 이 사실을 인지했으나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해 금융투자상품 판매하고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돼 위 펀드 상당액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대표에서 사임했다. 장 대표는 이로 인해 미국 자산운용사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수사에 착수한 서울 경찰청은 같은 해 7월 21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27일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됐으며 검찰은 지난 6월 20일 펀드 판매 관련 일부 혐의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해 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향후 그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수 국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글로벌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