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감세경쟁…"1주택자 기준 14억으로 상향" "11억 넘는 다주택자도 감면"
2022.07.05 18:23
수정 : 2022.07.05 19:06기사원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종부세 감면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주원인인 부동산 민심 이반을 되돌려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 저변에 깔려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보유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지 7월 6일자 6면 참조>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특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류 위원장은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이 (공제)추가된 14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너무 높다.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 올해에 한해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추가적·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위원장은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2년 내 양도하는 대체 취득 주택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도 6·1 지방선거 전 당론으로 정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이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11억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일부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 공약이던 '억울한 종부세' 환급법안(조특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종중'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적용을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이미 납부된 종부세를 환급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책 안정성 등을 이유로 환급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 의장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조세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