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명령 정당
2022.07.05 20:25
수정 : 2022.07.05 2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소속 A씨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됐고, 일부는 욕설도 담겨있다"며 "경찰이 총 3차례에 걸쳐 제한 통고(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와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주민 일부는 계속된 집회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부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 고성과 욕설은 물론 자극적인 언행까지 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후에도 보수단체는 집시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집회를 이어갔고,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초 집회금지를 명령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집회금지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