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 달 앞두고 하늘로"…과속 사망사고 유족 법정서 오열
2022.07.06 16:07
수정 : 2022.07.06 16:42기사원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 40대 남성의 과속 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6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천포교차로 동쪽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B씨(39)를 들이받아 같은 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이었던 해당 도로에서 시속 85㎞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찌감치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었던 B씨는 사고 현장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홀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B씨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B씨의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B씨의 어머니는 쏟아지는 눈물에 "너무 억울하다"는 말 밖에 하지 못했고, B씨의 아버지를 대신해 발언에 나선 한 유족은 "지금까지 A씨로부터 '잘못했다' 한 마디를 듣지 못했다. 정말 한이 맺힌다. 너무너 억울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선고는 8월24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