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류세 최대 70%인하·밥값 지원 등 '7대 긴급 민생 법안' 선정

      2022.07.08 14:20   수정 : 2022.07.08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유류세 최대 70%인하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긴급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문을 어렵게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유류세지원법 △근로자밥값지원법 △금리폭리방지법 △소상공인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을 '7대 긴급 민생입법'으로 선정했다.



먼저 기름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전날 발의된 '근로자밥값지원법안'은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이를 내년 연말정산부터 정산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금리폭리 방지법'도 포함했다. 합리적인 원가 공개를 통해 금리 인하 효과를 견인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피해지원법'을 통해 법 시행 이전에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집합금지 시 최대 70%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7개로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포함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민생안정의 초석을 놓고, 국회 제1당으로서 앞장서서 민생을 책임지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엄혹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7대 긴급 민생입법’ 선정을 시작으로 이달에도 민생 현장 찾아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한편 지난달 29일 추가 신설된 3개 TF(빅테크갑질대책TF, 농촌인력수급TF, 가상자산특별대책TF)도 본격적인 민생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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