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옥행 피한 손정우, 솜방망이 처벌

      2022.07.06 18:04   수정 : 2022.07.12 20:36기사원문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한 인권변호사가 한 말이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객들의 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7000여회 이상 판매했고, 법정에서 확인된 은닉 범죄수익만 4억여원에 이른다.

처벌은 이전 선고를 모두 합쳐도 3년 6개월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도 한몫 했다.
미 사법당국이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를 포함해 9개 혐의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손씨 아버지는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발했다. '셀프 소송' 여파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는 거부됐다.

1심 선고 결과가 추후 확정되면, 앞서 복역을 마친 아동착취물 판매죄에 대한 징역 1년6개월까지 총 형량은 징역 3년6개월에 그치게 된다. 범죄수익은닉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인 5년형이 내려져도 6년6개월이다.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세탁한 손씨의 범죄수익이 4억여원이 전부일지 여부는 이미 논외가 됐다.

손씨가 미국 법정에 섰다면 어땠을까. 이론상 불법자금세탁죄 3건 만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60년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만으로도 최소한 2년 보다는 높은 형량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성착취물 판매 혐의는 밝혀질 경우 형량 차이가 크다. 매슈 타일러 밀러 사건을 보자. 그는 지난 2020년 아동 2명을 상대로 6년 간 102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 받은 이들 미국에서 징역 5~15년형을 받았다.

법조계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내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9년 벌어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이 아동 성착취물을 범죄라고 인식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양형 기준이 마련된 것도 3년이 지나지 않는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물이 문제가 된 것은 20년이 넘었다"면서 "여전히 사회나 법 제도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심각성에 무감각하다"고 질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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