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中企 산업현장 ESG 경영 속도
2022.07.06 11:00
수정 : 2022.07.06 18:12기사원문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부가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