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고깃집 환불행패 '목사 모녀', 각각 벌금 500만원씩 선고받았다
2022.07.07 07:09
수정 : 2022.07.07 10:57기사원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한 뒤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