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중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2.07.07 10:16
수정 : 2022.07.07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이하 S&LB)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S&LB 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간 내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22년 6월 말까지 캠코는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7개사에 총 16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사에 대해 총 32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이달부터 부산시와 함께 부산 소재 지원 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S&LB 지원 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구조개선 전용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