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교사에 만취 후 폭행 2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2022.07.07 11:19
수정 : 2022.07.07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2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도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면의 잠재하고 있는 폭력 성향을 경계해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동의 엉덩이를 걷어 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이어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휘둘러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하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하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도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