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수억원대 금괴...밀수입 전달책 60대 '집유'

      2022.07.07 10:43   수정 : 2022.07.07 14:0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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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몸 속에 금괴를 몰래 숨겨 들여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6억1368만4500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6월23일부터 7월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12.3kg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화객선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를 몸 속에 숨긴 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원가 5억7천907만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일명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1kg당 3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수입행위에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했다하더라도 국가의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6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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