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민원 해마다 큰 폭 증가, 교통사고 대책 시급

      2022.07.07 11:32   수정 : 2022.07.07 11: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카페 등이 설치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혼잡이 해마다 증가하자 신규 설치 제한과 교통유발금 부과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연구원이 7일 발간한 도시환경브리프에 따르면 전국에서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된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5년 38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82건, 2017년 185건, 2018년 248건, 2019년 303건, 2020년 549건 등 연평균증가율이 70.6%에 달하고 있다.



드라이브 설치 지점이 보행로를 통과하는 구조가 많고, 진입을 위한 대기차량들로 인해 도로 교통혼잡 및 사고 유발, 특히 최근에는 대기차량들의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연구원 측은 이를 분석하면서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에 대한 선호도 갈수록 증가하지만 동시에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차체가 동시에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지역의 경우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7곳에서 현재 23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주변 교통 혼잡과 위험도는 크게 늘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울산시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89.9%가 신규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드라이브 스루 매점의 책임 강화와 안전시설 보완, 경찰의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울산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유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 시설물로만 국한 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시설들은 대부분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을 검토 중이다.

또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설치 시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허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경기도 용인시가 도입해 시행 중이고, 서울, 평택, 부천, 부산 등도 드라이브 스루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는 "울산시 등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설 종류, 위치, 운영방식 등을 기반으로 한 규정을 만들어 신규 설치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의 경우 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는 만큼 대기오염 유발 저감을 위한 적정한 차량 대기 공간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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