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무효 판결
2022.07.07 12:44
수정 : 2022.07.07 1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된 일부 선수들을 영구제명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전직 프로 축구선수 A씨 등 3명이 대한축구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고, 혐의가 드러난 일부 선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1년 8월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의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면서 "자격상실 범위를 축구계 전체로 확대 적용해달라"고 협회에 요청했다.
협회는 같은 해 10월 47명이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심판 등 협회가 관할하는 어떤 직무도 맡지 못하도록 영구제명했다.
A씨 등 3명은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선배와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300만~2000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가 적발돼 영구제명됐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형사재판에서 운동선수로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와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하는 한편 협회에도 징계 감경을 요청했으나 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도 없었다"며 협회를 상대로 영구제명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선배와의 친분관계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승부조작 행위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협회의 영구제명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A씨 등이 상벌 규정에서 정한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내린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A씨 등이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