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경찰 재수사 결과 "혐의 없음"
2022.07.07 14:54
수정 : 2022.07.07 15:10기사원문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해보니 이전 수사 결과와 변동사항이 없어 불송치 혐의없음 의견을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며 검찰 판단이 내려오면 불송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지원자가 승무원으로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언론에 해당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당시 불송치 이유에 대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