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투자, 정식 등록업체인지 따져보세요”

      2022.07.07 15:20   수정 : 2022.07.07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자영업자 김모씨(42)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체의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6개월) 시점에 연체가 발생해 확인해보니 해당 PF건물은 착공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예상수익률만 믿고 성급히 투자 결정을 내린 자신을 원망중이다.



금융감독원은 P2P 투자의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사례를 담은 ‘금융꿀팁’을 7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P2P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방문해 투자 업체가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위법한 행위가 있더라도 금소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P2P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닌 점도 강조했다.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리스크 요인도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분양률 등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온투업자는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시 선순위보다 리스크가 커 변제순위·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환재원 확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온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를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과도한 고수익 보장만을 약속하는 업체가 있다면 경계하는 곳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투자는 특성상 중도해지가 불가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투자·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온투업 등록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49개에 달한다.
연계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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