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위헌', 검경협의체 '돌발변수'되나
2022.07.07 15:49
수정 : 2022.07.07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첫 번째 회의는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컸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책임수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과제는 책임수사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이후에는 그나마 4개 부문마저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서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구체화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좀 더 진전된 의견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법무부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책임수사제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편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측 갈등이 깊어진다면 검경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측에선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 검찰은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경무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적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도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각 기관 역할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