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사고난 후 술 마셨다” 발뺌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2.07.08 06:05   수정 : 2022.07.08 09:24기사원문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서는 현장 출동 경찰에 “사고가 난 후 술을 마셨다”고 발뺌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24일 오후 10시39분쯤 강원 원주 한 도로의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차량이 농로에 빠져 구조신고했고, 출동요청을 받고 온 견인차 기사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질문을 받은 A씨는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 막걸리 1병을 조금 마셨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차량 안에서 개봉하지 않은 막걸리와 빈 맥주캔 1개가 발견됐다. 이에 A씨는 “사실 캔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농로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난 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을 뿐, 그 전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고발생 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상황에서 굳이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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