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1개월 남았는데 6개월뒤 대표 복귀?..'이준석 사태' 정계 새 뇌관으로

      2022.07.08 07:56   수정 : 2022.07.08 07: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 대표는 내년 1월 초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장 당내에서는 일시적 공백상태에 빠지게 된 당대표 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울 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며 차기 당권 경쟁 구도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한 '버티기' 전략에 돌입하고,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는 '이준석 배제'를 전제한 새 지도부 구성 작업에 각각 나서면서 향후 국민의힘은 전보다 더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의 임기는 당초 내년 6월까지였다. 하지만 윤리위 징계로 인해 이 대표는 내년 1월 초까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징계 효력이 6개월이 끝난 이후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는 새로운 뇌관이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 이 대표가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반년이나 대표직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즉각적인 사퇴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당원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더라도 징계 효력이 끝난 이후 다시 대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시각과 사실상 대표의 직위가 상실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가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 하는 현실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당시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나서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던 전례가 있다.

이 대표 측은 잔여임기보다 짧은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정지기간이 끝난 이후 대표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하지만 대표 자리가 공백인 상태에서 당내 안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거나 새로운 대표를 조기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혹은 조기전당대회를 열어 잔여임기를 채울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만일 조기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 내부 당권 경쟁도 거세게 벌어질 수 있다.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될 대표는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없지만 차기 대표가 그 다음 전당대회에 다시 나서 대표직을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표가 사실상 2년 11개월 동안 당권을 쥐면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

아예 당헌·당규를 개정해 차기 대표가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2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표가 다음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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