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22.07.09 21:51   수정 : 2022.07.09 21: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은 8일 국민의힘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중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는 자리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 대변자”라며 “지방자치 건강한 성장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전면 무효”라며 이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도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단독 의장단 선출 이후 ‘의회 일정 보이콧’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지훈(국),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영실(국), 도시교통위원장에 조성대(국) 의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남양주시의회는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돼 결국 6석 중 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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