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과도" 고용부에 이의서 제출

      2022.07.10 14:34   수정 : 2022.07.10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급 9620원은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한 우리나라의 현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기준 등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면서 "그럼에도 올해 역시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다가 이미 최저임금이 매우 높아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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