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례 발빠르게 연구…가상자산·중대재해 법적방향 제시"
2022.07.10 17:40
수정 : 2022.07.10 17:40기사원문
법무법인 율촌의 김익현 변호사(45·사법연수원 36기· 사진)의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과 같이 새로운 사회 경제적 현상이 등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새로운 법적 이념이 법제화된 경우 우리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법률가를 늘 추구해 왔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그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학할 당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을 다룬 판결이 최초로 이뤄졌는데, 김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신속하게 연구해 논문을 발표했었다. 올해 그의 논문명은 '유럽연합 가상화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동향'이다.
당시로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연구 자체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서 선도적인 연구 저작물이었다. 김 변호사는 그 때부터 가상자산 분야 연구와 자문 업무를 지속해왔고, 업계에서 이 분야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법률가로 인정받아왔다. 그는 "유학 시절 EU의 제조물책임 관련 법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한 이후 제조물책임 분야 연구와 업무를 계속해왔고, 중대시민재해 분야가 새롭게 도입이 되자 이 분야에서도 활발한 자문 활동을 해왔다"며 "국내외 여러 기업들에게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 대비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해왔고, 중대재해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 발행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자문, 가상자산 투자 관련 금융 자문,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경우나 해외 사업체가 국내에서 사업하는 경우의 자문, 가상자산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 등 매우 다양한 업무 실적을 쌓아왔다"며 "최근에는 NFT 분야에 대한 자문도 다양하게 처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김 변호사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을 때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수행했고,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적용의 법리적 문제점을 풀어가는 한편, 새로운 혁신으로 평가 받던 타다 서비스의 본질적 특징·사업 내용의 세밀한 법적 구조에 대해 변론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과거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형사 처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분야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를 설득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회에서 소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결국 서비스가 중단된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혁신적 산업이 계속해서 꽃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면서도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권리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법적 토양을 갖출 수 있게 법률가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본업 외에도 다양한 외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사내변호사의 권익 향상이나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산업계의 빠른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늘 한발 앞서서 먼저 연구하고 고민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과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서 업데이트된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법률가의 역할은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법적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