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변론 핵심 쟁점은…민형배 사보임 적법했나

      2022.07.11 11:45   수정 : 2022.07.11 11:45기사원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률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를 비롯한 입법 절차상 하자로 인해 법률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4월30일 본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무효 여부다.

◇안건조정위 구성 위법 여부가 핵심…민형배 탈당 뒤 참여 적법했나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 몫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배치됐다. 이로 인해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는 여야 4대 2로 구성돼,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게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국회법을 사문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조정위원 구성과 의결 방법을 보면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안건조정위 절차 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안건조정위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승계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라고 보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Δ민 의원이 조정위원 선임 당시 비교섭단체 법사위 위원이었으므로 국회법상 조정위원 선임에 제한이 없었고 Δ조정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며 Δ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것 등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므로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선다.

법조계에서도 민 의원의 사보임을 두고 평가가 나뉜다. 먼저 국회법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제1교섭단체 소속위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한 것을 인정해주면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기 때문에 탈법행위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법의 정신에 위배는 되지만, 법 규정 자체에 어긋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안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날치기' 입법 때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이번 민 의원 사보임 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법의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는 취지다.

◇심의·의결권 침해 판단 별개로…법안 무효까지 판단 내릴까

국민의힘은 청구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률안을 부의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절차위반 행위가 법률을 무효화 할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개정 법안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다만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이 침해됐다거나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 법을 무효로 판단할지는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법률안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국회의 자율적인 정치적 형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거나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등의 의견이 있었다.

요컨대 입법 과정에서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입법을 하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률 무효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을 내린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해 사실상 위헌 결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최근 법무부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당사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공개변론 전까지 두 사건이 병합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헌재는 결국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가 청구한 사건의 공개변론은 조만간 따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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