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논란’ 관계자들 줄소환 방침

      2022.07.11 12:12   수정 : 2022.07.11 12: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해 피격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최근 유족이 각종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을 마쳤다. 유족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자료들 중에서 해경 초동수사 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0월 22일 고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당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예측 분석 결과 △도박 빚을 근거로 들며 이씨가 월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었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검찰은 해경·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를 추가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유족을 상대로 이씨가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사망했던 2020년 9월 22일 당일 청와대 및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향후 검찰은 군 당국이 이 사건 관련 감청정보(SI·특별정보) 원본 파일이 삭제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 만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정보의 원본 파일이 삭제된 건 아니다"며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씨의 월북 판단에 대한 국정원 개입설을 거듭 부인하는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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