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 조력자들 "200만원 줬지만 도피 돕지 않았다"
2022.07.11 15:20
수정 : 2022.07.11 16:18기사원문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씨(32)·B씨(31)의 공동변호인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이씨·조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도피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 A씨가 이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이씨에게 줬다.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이씨와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B씨에 대해 변호인은 "(은신처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했다. 이에 관한 범인도피의 고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씨와 조씨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증거 신청을 위해 21일 오전 10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속행 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